이민국(USCIS), 26,000명 이상 외국인에 추방 절차 개시

2025년 2월 28일부터 미국 이민국(USCIS)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출두통지서(NTA, Notice to Appear)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약 26,700명 이상의 외국인에게 추방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미국 이민 제도의 안보, 공공 안전, 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NTA 정책의 핵심 내용
법적 체류 근거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 USCIS가 직접 NTA를 발부하고, 추방 절차(제외 절차)를 개시
이민 혜택(예: 영주권, 시민권 등) 신청이 거절된 후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NTA 발부 대상
망명(asylum),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 중 조건 미달자에게도 주당 약 600건 이상 NTA 발부
사기 관련 NTA는 바이든 행정부 대비 월 2,800% 이상 증가
이민국 직원이 ICE(이민세관단속국)에 직접 협조하여 추방 집행력 강화

법적 권한 및 예외 사항
이번 지침은 법률상 NTA 발부가 의무적인 경우(예: 범죄 기록, 비자 남용 등)에는 기존 절차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NTA 발부가 생략되던 일부 사례(예: 신청 거절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추방 절차가 기본값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TPS 또는 DACA 같은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체류 근거가 사라진 후 별도의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NTA 발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제한적인 검찰 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출국 보고 방법
TPS 종료 또는 체류 자격이 만료된 외국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것을 권고받고 있으며, CBP Home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의 출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시행된 새로운 NTA 지침은 이민자들에게 체류 자격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 혜택 신청 시 반드시 신중하고 정확한 준비가 필요하며,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자동적으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민권, 영주권, 비자 연장, TPS/DACA 신청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민법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항상 법적 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