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허위 신청 혐의로 기소된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

2025년 6월 17일,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Greenville)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미국 시민인 오모요마 크리스토퍼 오코로(Omoyoma Christopher Okoro, 51세)가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지원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오코로는 2018년 12월 13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시민권 신청서에 형사 범죄 전력을 부인하는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시민권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으로 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오코로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최소 8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행위(우편, 전신, 은행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2024년 9월 19일 펜실베이니아 중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공모 혐의 외에도 별도의 우편 사기 1건, 전신 사기 2건, 은행 사기 1건으로 추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00개월 형과 2,200만 달러 이상의 배상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모든 범죄는 시민권 취득 이전에 벌어진 일로, 그는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체포되었습니다.

현재 오코로는 총 3건의 시민권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행 및 추방 작전부가 수사하였으며,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연방검찰청 대행 검사 다니엘 P. 부바(Daniel P. Bubar)가 사건을 발표하고, 연방검사 로리 월릭(Lori Warlick)이 기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