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은 미국에 있고, 여친이 한국에서 혼자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 부부가 됩니다. 그  다음날 미국 남편이 영주권 초청을 하면 그 영주권 초청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이라도 이민법상 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결혼이 미국 이민법에 따라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받을려면 다음 3가지중 하나여야 합니다.

1. 부부가 동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같이 한다. 

2. 배우자중 한명만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후에 부부로써 같이 거주한다.

3. 결혼 예식후에 부부로써 같이 거주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식장에서 결혼하시고, 그후에 혼인신고하시고 같이 부부로써 한곳에서 거주하심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결혼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3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는것이 결혼을 입증하는 증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식이 있었다는 것과 같이 거주한다는것을 입증하는 것보다 혼인신고서 한장의 서류가 훨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