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어학원 다녔다는 이유로 ‘강제 출국’… 시민권 신청했다가 영주권 박탈도

<사진- LA한국일보 박상혁 기자>

지난 주 매브니로 미군에 복무하던 20대 한인 여군이 불법 비자 장사로 기소된 어학원으로부터 취득한 학생 비자가 문제가 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4월 이 어학원의 소유주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각종 문제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인정 기잡니다.

합법적 신분으로 잦은 미국 출입국에도 문제가 없었던 A씨는 최근 미국으로 입국하다 난데없는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오래 전 불법 비자 장사로 기소된 어학원에 다녔다는 이유에섭니다.

A씨의 강제 출국은 프로디 유니버시티, 네오엠어학원 등 4곳의 소유주인 심희선씨에게 지난 4월 실형이 확정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더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된 후부터 이민국의 더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프로디 어학원 문제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입니다.

<프로디 관련 학교를 다니신 분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10년전에 이 학교에 다니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셨고,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프로디 학교에서 실형을 받다 보니까, 영주권 신청할때 이전에 이 학교에 다니셨던 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프로디 관련 어학원 출신 꼬리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A씨처럼 강제 출국 조치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다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이 박탈 당하게 되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학교 문제 때문에 혹은 I-94를 위조로 만들었다면 이민법상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매브니 복무 한인 여군은 이 학교에서 허위로 만든 입국신고서, I-94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민변호사에 따르면, 예를들어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신분을 잃게 되면 한국으로 출국했다 다시 신청해야하지만,  출국하지 않고 입국신청서를 돈을 주고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언제 들어와서 어떤 신분으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등 모든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때 보이지 않았던 I-94를 만든 문제가 시민권 신청 때 나올 수가 있는거죠.>

이민변호사들은 이들 어학원에 언제 다녔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이후 어떤 신분으로 전환되었는지, 혹은 프로디 외 문을 닫은 어학원에 다닌 기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케이스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전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배인정 기자

[변호사 생각]

위에 기자님이 쓰신 프로디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온 문제이고 많은 이민 변호사들에게 두통을 안겨주었던 문제입니다.

기사에서 A씨가 강제 출국당했다고 하시면서 자세한 과정을 생략하셨는데 많은 분이 나도 프로디를 다녔으니 강제 출국당할 거라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히 강제 출국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하셨거나, 강제 출국당할 만한 자백하셨거나, 강제 출국당할 만한 증거를 이민국이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백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94를 위조하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주권 박탈돼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