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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비자센터 (NVC)도 실수를 합니다.
얼마 전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 온라인으로 한국 고객의 이혼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 서류하면 판사의 싸인, 직인 등이 있고 판결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혼인 관계증명서 만으로 이혼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혼을 입증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출할 이혼 판결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헌데 NVC에서 우리가 제출했던 이혼서류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보내라는 겁니다. 고객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뭔가를 실수한 것으로 오해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에 제출했던 혼인 관계증명서 그대로 제출하면서 NVC 홈페이지 한국 이혼서류 관련 글을 첨부해서 다시 제출했습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NVC가 이민국보다 좀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황당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 내용이 제가 NVC에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Divorce Certificates Unavailable: The Marriage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Honin Kwankye Jeungmyongseo (Sang Sae)” provides information on marital status and also contains previous divorce information. The Family Census Register “Jejeok Deungbon” also provides divorce records if the divorce was reported before January 1, 2008.
Jaegyun Ryu2018-09-06T03:58:2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