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중에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에 한국 가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셨을 때는 여행허가서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시면 진행되던 영주권이 포기됩니다. (일부 예외 있음)

1년에 한두 번씩 여행허가서 없이 나가셨다가 영주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분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영주권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 영주권자가 결혼하셨는데 최근처럼 대기기간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이면 변호사를 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