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인 입출국 시 얼굴인식 전면 의무화

2025년 12월 26일부터 미국은 모든 외국인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얼굴사진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청은 그동안 일부 공항에서만 시범 운영하던 얼굴인식 시스템을 이제 공항, 항만, 육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이민 질서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테러 방지, 신분 위조 차단, 비자 초과체류자 식별을 위해 출입국자의 얼굴을 여권과 비자 사진과 자동으로 대조해 신원을 확인한다.

앞으로는 여권을 스캔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아도 얼굴 한 번으로 입국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미국 시민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촬영을 원하지 않으면 여권으로 수동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민의 사진은 12시간 내 삭제되고, 수집된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권보다 얼굴이 신분을 증명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입출국 절차는 이제 얼굴 한 장으로 통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