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건강 상태, 비자 심사 새 변수로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비자 심사에서 신청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단순히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비만, 정신건강 문제 등 만성질환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CBS 뉴스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민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공부조(public charge)” 정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는 영사들에게 “신청인이 향후 생애 동안 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비자 심사관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의료 전문지식이 없는 영사가 신청인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향후 재정적 부담까지 예측하는 것은 부정확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만성질환자나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사실상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 지침은 이민 비자뿐 아니라 일부 장기 체류 비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의료 검진 강화가 아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건강 상태는 이제 미국 이민 절차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턱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