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분실 주의하세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김모(38)씨는 지난 달 2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하지만 김씨는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탑승 티켓을 받지 못했다.  지갑을 분실했고 그 안에 있던 영주권 카드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공항에서 거주용 여권을 항공사에 제출했더니 영주권 카드를 확인해야 티켓을 발권해줄 수 있다고 했다”라며 “분실 사정을 얘기했지만 항공사측은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임시 영주권) 발급을 받아 가까스로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체류 기간이 예상밖으로 늘어나면서 비용과 시간 등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해외 여행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 제때 귀국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상당수는 방학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했다가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다.  국적 항공사들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면서 영주권 카드나 비자 서류를 분실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케이스가 매달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거주용 여권(Passport Residence)을 소지한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 시 공항에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티켓 발부가 가능하다.  항공사측이 영주권 카드나 비자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티켓을 발권하면 승객 1인당 3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영주권 카드없이 비행기에 타더라도 미국 세관에서 2차 심사를 받게되며 해당 승객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최근 영주권 뿐만 아니라 비자 서류를 분실해 미국행 티켓을 발권받지 못하는 한인이나 유학생이 많다”며 “난감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방문 중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 4~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생업이나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민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는데 문제는 없지만 시간이 문제”라며 “최근 휴가와 방학 시즌을 맞아 이 같은 문의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영주권 카드는 해외 출국 전에 따로 카피를 해 사본을 준비하고 여권과 따로 보관하는 것이 필수”라며 “영사관 등을 통해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마저도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해외 여행 시 영주권 카드나 여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LA중앙일보]    발행 2010/08/11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0/08/10 19:42

http://koreatimes.com/article/20151124/954923


[기사에 대한 변호사 생각]

위의 기사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셨을때 발생할 수 있는 정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없이 미국 공항에서 벌금을 내는것 처럼 표현하였는데 벌금이 아니고 신청비입니다.  $585이고 I-193이라고 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CBP의 재량권이 많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