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케이스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결혼영주권 승인받고,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한후 승인이 되기전에 시민권을 빨리 받고 싶으셔서 시민권을 곧바로 신청하셨습니다. 헌데 시민권 인터뷰가 너무 빨리 나오는 바람에 이민국에 (1) 시민권 인터뷰와 조건부 영주권 해지 인터뷰를 같은날 해주거나, (2) 시민권 인터뷰를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민국에서 조건부 영주권 해지 인터뷰와 시민권 인터뷰를 같은 날에 잡아 주었습니다. 물론 두케이스다 같은날 승인되었습니다.
아래 서류는 시민권 선서식 안내문입니다.
시민권 신청한 날짜: 2018년 2월 23일
시민권 인터뷰 날짜: 2018년 6월 29일 (조건부 해지 신청 인터뷰도 동일한 날임)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바코드번호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