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부부가 같이 신청하셔서 같은날 승인받으셨습니다.
접수날짜: 2018년 2월 2일
지문날인 안내문 사무실 도착날짜: 2018년 3월 11일
첫번째 지문 연기후에 두번째 지문날인한 날짜: 2018년 4월 2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4월 9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4월 9일 ~ 2020년 4월 8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자 이름, 바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