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접수날짜: 2017년 7월 25일
지문날인 날짜: 2017년 8월 15일
승인날짜: 2017년 8월 28일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2017년 8월 28일 ~ 2019년 8월 27일

이 재입국허가서는 신청한지 한달만에 승인난 가장 최단 기록으로 생각됩니다.

*초록색으로 가린 부분은 신청자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접수번호, 바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