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접수날짜: 2017년 8월 24일
지문날인 안내문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날짜: 2017년 9월 18일
고객이 지문날인한 날짜: 2017년 9월 26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7년 11월 28일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2017년 11월 28일 ~ 2018년 11월 27일 

* 가린 부분은 여권번호, 이름,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