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의 어떤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미국 시민권자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최근 미국 입국 날짜: 2016년 10월 10일
미국에서 결혼한 날짜: 2016년 8월 xx일 (주재원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는 dual intention이 허가된 비자입니다. 따라서, 주재원 비자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면 예외적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자유롭게 한국방문이 가능하며, 미국 입국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외국 출장후 입국하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해도 됩니다. )
영주권 서류 접수 날짜: 2016년 11월 4일
지문날인 날짜: 2016년 12월 2일
인터뷰 날짜: 2017년 6월 1일
조건부 영주권 승인 날짜: 2017년 6월 1일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케이스 접수번호입니다. 아래 신청서는 I-485라고 하는 영주권 신분변경 승인서이며 “CR6″라는 단어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