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 (결혼 비자, 배우자 비자)를 받기로 계획을 하고 초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그후 잠시 무비자 (VWP)로 미국 방문중에 마음을 바꾸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결혼날짜: 2015년 11월 30일
I-130 초청서 접수날짜: 2016년 2월 24일
미국 입국 날짜: 2016년 3월 16일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 접수된 날짜: 2016년 6월 24일
노동허가서 & 여행허가서 승인 날짜: 2016년 8월 25일
인터뷰날짜: 2017년 3월 3일
조건부 영주권 승인 날짜: 
2017년 3월 3일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케이스 접수번호입니다.  아래 신청서는 I-485라고 하는 영주권 신분변경 승인서이며 “CR6″라는 단어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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