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입양된 자녀를 초청해서 미국에서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 (약 2년 6개월)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입양한 후에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신분변경)을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인터뷰는 생략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날짜: 2017년 12월 22일 영주권 승인날짜: 2020년 6월 3일 * 승인서에 IR7의 의미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류재균2021-04-03T03:12:2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