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미국에서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 (3개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신분변경)을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날짜: 2019년 3월 29일 영주권 승인 날짜: 2019년 6월 19일 * 승인서에 IR0의 의미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류재균2021-04-03T03:13:4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