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미국에서 영주권이 승인된 케이스 (약 8개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한국인 부모를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조정 (신분변경)을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신청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인터뷰는 생략되었습니다. 동일한 승인서 2개중에서 한개만 올렸습니다. 8개월까지 걸린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늦게 승인된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접수날짜: 2020년 10월 16일
영주권 승인날짜: 2021년 6월 2일
* 승인서에 IR0의 의미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승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