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칼럼] 노동허가증(EAD), ‘5년의 여유’는 끝났습니다
류재균2025-12-10T09:36:14-08:00[긴급 칼럼] 노동허가증(EAD), '5년의 여유'는 끝났습니다 2025년 12월 5일부로 미 이민국(USCIS)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결혼 영주권 신청 대기자(C09) 등 주요 카테고리의 노동허가증(EAD) 유효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반마다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이번 조치가 위험한가? 단순히 번거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노동허가 자동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