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국제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도 첫 번째 수정헌법 아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법원은 정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비자 취소·추방을 촉발하는 것은 사상 검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즉, 이민 집행 재량이 있어도 표현 자체를 위험으로 간주해 체류 자격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선을 그었다.

대학과 정부기관에도 메시지가 명확하다. “비자 신분 = 낮은 권리”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고 한다. 유학생·연구자는 평화적 집회·연설·글쓰기에 대해 시민과 같은 기준을 기대할 수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 폭력·사기·직접적 위협이 아닌 한, 불편한 말도 보호된다. 세계의 두뇌가 모이는 캠퍼스의 힘은, 바로 이 다양한 사유의 경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