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한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그중이 두분이 한국에 오래 머무르셔야 할일이 있어서 두분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셨습니다.

접수날짜: 2017 10 2
지문날인 안내문 사무실 도착날짜: 2017 10월 23
지문날인한 날짜: 2017 11 2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 1 23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1 23 ~ 2020 1 22일 

* 가린 부분은 사진,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외국인 등록번호,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