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위장결혼’은 중범죄다. 

허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추방하고 이를 스폰서 한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위증죄를 적용한다.

체류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으로 결혼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이민국(USCIS)은 결혼 영주권 인터뷰만 전문으로 하는 심사관들을 따로 두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많은 경우 위장결혼은 노련한 심사관에 의해 여지없이 적발된다”며 “혹시 운 좋게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한다 해도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 조건부 영주권을 해제하기 위해 또다시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재접수하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위장결혼을 조금이라도 의심받게 되면 개별 인터뷰를 거치게 되는데 부부가 5시간 가까이 각기 다른 방에서 심사관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후 두 사람이 각기 이야기한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며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까다로운 절차까지 거친다.

USCIS가 개별인터뷰를 통보할 경우 심사관들은 위장결혼을 구분하기 위해 부부들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USCIS 한 관계자는 “부부를 따로 인터뷰하는데 성생활 습관 침실 구조 배우자 속옷 색깔 부엌 주방기구 위치 최근 부부행적 등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서 서로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걸 변호사는 “인터뷰 후 불시에 이민관이 거주지 방문하기도 한다”며 “적발될 경우엔 추방은 물론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LA중앙일보]    발행 2011/12/19 미주판 7면    기사입력 2011/12/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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