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찍 결혼한 부부가 찾아 오기로 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오시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바로 그날 이민국 경찰 (ICE)에 체포되어서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빨리 보석으로 사람을 빼어 내오고 추방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기소장이 나오기 전에 초청장 (I-130)을 빨리 보내려고 했던 기억이 남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서 추방재판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셨읍니다.

I-130 신청날짜: 2009년 7월 6일

추방재판을 통해 영주권 승인 받은 날짜: 2010년 10월 14일

소요기간: 약 1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