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곧바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후에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기로 하고 진행하다가 무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기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한국에 머무른후에 다시 무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비자케이스에서 영주권 신분변경 케이스로 바꾼후에 영주권을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두번째 무비자 입국할때 공항에서 관광의도외에 허가되지 않은 입국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2차 심사까지 받았으나 변호사의 편지로 합법적인 입국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영주권 신청날짜: 2011년 7월 11일

영주권 승인날짜: 2012년 3월 16일

소요기간: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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