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조건부 영주권이란 2년만 유효한 영주권입니다. 이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 (즉, 조건부를 해지하는 신청서)가 이민국에 우편으로 도착해야만 합니다.
드물지만 조건부 해지 신청날짜를 놓쳐서 불법체류가 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는 날짜를 착각하셔서 하루 이틀 늦게 이민국에 도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조건부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연장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마감 날짜 보다 약 4개월 전에 이메일로 안내를 하여 드리는데 이민국에서도 아래와 같이 약 4개월 전에 마감 날짜를 알려주는 우편물을 보내줍니다. 너무나 많은 분이 실수하시니 이민국에서 알려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