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자매가 초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조정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15년이 걸려서 승인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자매,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까지 모두 3분의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서에 표시되어 있는 F46, F47, F48이 미국 시민권자의 자매, 배우자,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마지막 단계은 영주권 신분변경 (AOS) 신청서들만 신청하였습니다.
시민권자 자매 초청서 접수날짜: 2005년 10월 27일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 접수날짜: 2018년 12월 31일
인터뷰 날짜 및 장소: 2020년 1월 27일, Seattle, WA
영주권 승인 날짜: 2020년 1월 28일
* 아래 승인서에서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신청자 이름, 초청자 이름, 바코드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