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교수님으로 일하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인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하시는 경우의 케이스이였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신후에 곧바로 입국하지 않으시고 한번 연기를 하신후 나서야 입국하셔서 후에 우편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은 날짜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은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8~10개월정도 걸립니다.)
이번 케이스는 특이하게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일반 영구 영주권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도 이민국의 실수로 조건부 영주권이 발행되어서 현재 일반 영구 영주권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통해 새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신청날짜: 2011년 4월 11일
영구 영주권 승인날짜: 2012년 7월 1일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은 날짜)
소요기간: 약 1년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