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후에 받게 되는 접수증은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줍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건부 해지 신청서의 처리기간이 종종 1년을 넘게 되어서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추가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이민국에 예약 방문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접수증과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아래와 같이 여권에 추가로 영주권을 연장하여 줍니다.

https://my.uscis.gov/appointment

* 아래에 가린 부분은 영주권 신청자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접수번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