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인>
갱단의 알선으로 위장결혼 행각을 벌인 시민권자 한인여성들 체포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이같은 위장결혼이 한인사회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위장결혼 실태,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팅>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댓가를 주고받고 결혼을 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위장결혼이 암암리가 아닌, 양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신문에서 위장결혼 상대자를 찾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선업체들은 원하는 조건을 확인한 뒤 시민권자와의 단순한 만남주선부터 서류상 결혼 뒤 영주권 보장까지 등급을 세분화해, 500달러에서 만달러의 알선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결혼상대자인 시민권자에게 지불하는 3만달러 상당의 댓가는 별돕니다.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가 영주권을 목적으로 댓가를 주고받고 결혼을 하는 것은 연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위장결혼이 암암리가 아닌, 양지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나 신문에서 위장결혼 상대자를 찾는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선업체들은 원하는 조건을 확인한 뒤 시민권자와의 단순한 만남주선부터 서류상 결혼 뒤 영주권 보장까지 등급을 세분화해, 500달러에서 만달러의 알선수수료를 요구합니다. 결혼상대자인 시민권자에게 지불하는 3만달러 상당의 댓가는 별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