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담 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머무르시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도저히 영주권을 되살릴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머무르면 영주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넘겼다면 되살릴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마저 없어 보여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였습니다.

영주권을 취업 영주권으로 취득하셨는데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영주권 유지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상담하면서 이 정도면 이전 담당 변호사가 너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고객에게 모두 영주권 취득 후 주의 사항을 알려드림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