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가 발급하는 IDNYC 카드 앞면. 오른쪽 위에 표시돼 있는 번호가 ID번호다. 카드 뒷면에 있는 ‘BIN’과’GRP’번호는 처방약 할인을 받을 때 사용한다.
Q 뉴욕시 신분증(IDNYC)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IDNYC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14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IDNYC란=올해 1월부터 시작된 IDNYC 프로그램은 뉴욕시정부가 본래 불법체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불체자들에게만 신분증을 발급하게 될 경우 ‘신분증 소지자는 모두 불법체류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신분증을 소지함으로써 불체 신분이 드러나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부는 발급 대상을 14세 이상 모든 뉴욕시 거주자로 정했습니다.
◆공공기관·학교 출입 은행계좌 개설 가능=특히 불체자들이 이 신분증을 소지함으로써 받는 혜택은 꽤 큽니다. 일단 기초적인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게 되죠. 기존에는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었던 시내 빌딩이나 시정부 기관 학교.도서관.박물관.체육시설 등에 IDNYC를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는 데 필요한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일부 은행(3월 25일 현재 12곳)에서는 불체자들도 IDNYC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과 뉴뱅크 등 한인 은행을 비롯해 이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은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IDNYC 공식 웹사이트(www1.nyc.gov/site/idnyc/index.pa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경찰이 티켓을 발부하려고 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불체자들은 경찰서로 바로 소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주소가 적힌 IDNYC를 경찰에 보여 주면 불필요한 경찰서 소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경(NYPD)이 IDNYC를 뉴욕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IDNYC 인지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 시 다양한 혜택=불체자가 아니더라도 IDNYC 소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표① 참조>
먼저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 주요 박물관과 아트센터.콘서트홀.동물원 등 총 33개의 문화시설 1년 무료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회원이 되면 무료 입장 또는 공연 리허설 입장권 증정 티켓 구입 시 할인 혜택은 물론 주변의 음식점.스토어.호텔.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도 할인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 맨해튼.퀸즈.브루클린에 있는 공립도서관 출입과 도서 대여도 가능합니다. 영화관 티켓 할인 시 최저 8달러로도 영화를 관람할 수 있고 뉴욕시 관광명소 83곳의 패키지 티켓인 뉴욕패스(New York Pass)도 2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약도 할인 혜택=처방약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IDNYC를 뉴욕시 공식 처방약 할인카드(BigAppleRX)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한 처방약 할인은 시내 대부분 약국에서 제공됩니다. FDA 승인 약품에 대해선 최대 50% 할인되며 그렇지 않은 일반 브랜드 약품은 평균 17% 정도 할인됩니다. 이 외에도 수퍼마켓 푸드바자(Food Bazaar)와 일부 피트니스센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분증을 대체하진 않아=하지만 IDNYC가 일반 신분증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진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뉴욕시에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인데요 알코올이나 담배 구입 또는 비행기 탑승 시 등 일반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취득 시 제시하는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IDNYC를 소지했다고 해서 체류신분이 변경되거나 노동이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급 신청은 예약부터=IDNYC 신청은 시행 첫 연도인 올해까지만 무료입니다. 내년부터 부과될 접수료 액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신청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예약 전용 웹사이트(idnyc.appointment-plus.com)에서 방문 가능한 접수처.날짜를 선택 예약을 완료한 후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접수처는 5개 보로에 15개 곳이 있습니다.
〈표② 참조>
전화(311)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지만 연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웹사이트 이용을 추천합니다. 예약 시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일부 접수처에서는 예약이 꽉차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추가 접수처가 계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빠른 날짜로 예약을 원한다면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해 예약 가능 날짜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령 예약이 11월까지 꽉차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었다가도 추가 접수처가 새로 개설되거나 웹사이트 기능 개선 등으로 예약 날짜가 크게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준비 서류=접수처 방문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간단합니다. 본인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 신원증명 서류와 뉴욕시 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두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뉴욕시 거주 입증 서류로는 거주지 주소가 명기된 전기료.렌트.보험료.통신서비스 고지서부터 은행계좌확인서.세금보고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 이들 서류는 IDNYC 접수처 방문 전 6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IDNYC 카드는 우편 배송=발급된 IDNYC 카드는 접수처 방문 신청 후 보통 2~3주 내에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신청 양식에 기재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되는데요 홈리스 셸터나 보호소에 거주할 경우에는 발급된 카드를 접수처에서 픽업할 수 있도록 신청 시 담당 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는 본인 사진과 이름.거주지.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되며 발급일로부터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신분 노출 문제=IDNYC 신청 시 불체자들의 신분 노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청 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시정부는 신청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ee.joeu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5/03/2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5/03/24 1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