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가 된 마리화나와 미국 시민권 신청시 발생하는 문제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마리화나가 일부 주에서 합법화가 되면서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합법 마리화나 업계 종사자들 이민 당국, 도덕성 이유 시민권 거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07/1240951 마리화나 관련 직종, 시민권 취득 못 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3495 [보도자료] 미시민권 동포가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한국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어 http://down.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 이민국도 2019년 4월 19일에 마리화나 합법화된 것이 시민권에 어떻게 미치는지 이민국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민국의 두 개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alerts/uscis-issues-policy-guidance-clarifying-how-federal-controlled-substances-law-applies-naturalization-determinations https://www.uscis.gov/policy-manual/updates 이민국의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주법상 마리화나와 관련된 행위가 합법이라도 시민권 신청시 계속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로 판단할 것이며, 이를 근거 삼아 시민권을 거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주법의 위에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류재균2021-04-03T03:14:0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