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한 일부 불체자 구제안인 PIP(Parole in Place) 신청이 24년 8월 19일부터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PIP는 일부 불체기록이 있더라도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고, 취업하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 해 질 수 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PIP를 신청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자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미국 혼인 관계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 2024년 6월 17일 이전 최소 10년 동안 미국 거주했다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0년 동안 미국 거주했다는 증명에 특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셨으면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w2 또는 1099, 학생이셨으면 재학증명서, 성적표, 렌트 계약서, 은행 기록, 신용카드 기록,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 등등 잘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