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이 5년 이내에 두 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시민권 신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implements-two-decisions-attorney-general-good-moral-character-determinations

간단히 설명하면 시민권 신청할 때 “Good Moral Character”라고 하는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두 건 이상이 있으면 이민국은 일단 비도덕적이라고 가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도덕적인 자임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머리를 쥐어짜는 느낌으로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설명은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