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승인서 오른쪽 중간 부분에 “Consulate:SEOUL”이라고 표시된것이 재입국 허가서가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우편으로 배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수날짜: 2018년 1월 24일
지문날인 안내문 사무실 도착날짜: 2018년 2월 16일
지문날인한 날짜: 2018년 3월 1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3월 15일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3월 15일 ~ 2020년 3월 14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자 이름, 바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