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후에 한국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케이스입니다.
접수날짜: 2018년 1월 2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8년 5월 8일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 2018년 5월 8일 ~ 2020년 5월 7일
* 가린 부분은 접수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자 이름, 바코드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