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이민 초청시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긴 채 3·4순위는 폐지될지도 모른다.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아칸소스)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7일 의회에 상정한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개혁 법안(RAISE Act)‘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며, 지난 수십년간 외국태생 경쟁자에 밀려 임금이 동결된 비숙련 미국 노동자를 돕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법안이 발효되면 시행 첫해 합법 이민자가 2015년에 비해 41% 감소하고, 10년 내에 50% 이하로 줄어 1970년대 중반 및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99ea73488f7f81df49d5feb92bf0911a

▲ 톰 코톤 연방상원의원과 데이빗 퍼듀 의원이 7일 연방의사당에서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AP]

퍼듀 의원은 “이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모든 이민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아니며, 불법이민자 문제는 포함 안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대상을 좁혀 배우자와 부양 자녀, 도움이 필요한 부모 등으로 제한한다. 법안은 단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때에도 해당 부모는 일을 하거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건강 보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레이즈 법안(RAISE Act)’은 매년 5만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도(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에는 1440만명이 신청해 0.3%만이 당첨돼 영주권을 획득했다.

또한 매년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를 5만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17 회계연도 난민 입국자 수를 11만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퍼듀와 코톤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며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고, 7일 오전 이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Wootae Kim 2017년 2월 9일 아시아타임즈 기사 참조
http://bostonasiatimes.com/2017/02/09/7292/?lang=ko

[변호사 생각]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미주 중앙, 한국일보등을 통하여 기사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종류의 기사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족초청 수를 제한하겠다 또는 폐지하겠다는 기사는 새로운것이 아니라 예전 부터 있어왔으며 미국의회를 통하여 실제 법률로 공표된것은 상당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서 표심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트럼프는 이민규모 축소설을 부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