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이민 비자: 고학력 및 우수 전문 인력을 위한 독보적 변호 (Excellence for Advanced Professionals)
EB-3 카테고리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국 노동부(DOL)의 PERM 과정에 대한 숙달과 시시각각 변하는 비자 백로그(적체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류재균 법률사무소는 오직 취업 기반 영주권 취득만을 전문적으로 수임합니다. 이 복잡한 분야에 변호 활동을 온전히 집중함으로써, 저희는 일반적인 종합 법률사무소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효율성, 행정적 지연, 그리고 절차적 실수를 클라이언트분들이 건너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강도 높은 감사를 견뎌내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간소화되고 강력하게 방어적인 접수 전략을 제공합니다.

EB-3 비자의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 (The Three Subcategories of the EB-3 Visa)
EB-3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영구적이고 상임적인 풀타임 채용 제안(Job Offer)을 받은 개인을 위해 고안된 취업 기반 “우선순위 3순위(Third Preference)” 이민 비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뚜렷한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입증 기준 (Evidentiary Benchmarks)
1. 전문직 인재 (Professionals)
- 학력 요건: 귀하는 해당 직종의 일반적인 신입 진입 요건에 해당하는 미국의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평가되는 해외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 엄격한 법적 규칙: 이 특정 하위 카테고리에서는 학사 학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력과 근무 경력을 조합하여 대체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 노동 시장 테스트: 청원하는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자격을 갖춘 미국 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2. 숙련 근로자 (Skilled Workers)
- 경력 요건: 귀하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최소 2년 이상의 풀타임 근무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체 기준: 해당 직무와 연관된 고등 교육(대학) 또는 직업 훈련 기간도 이 2년의 훈련 요건에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 테스트: 해당 직무는 임시직이나 계절성 업무가 아니어야 하며, 고용주는 자격을 갖추고 이용 가능한 미국 내 근로자가 부족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비숙련 근로자 / 기타 근로자 (Other Workers / Unskilled Workers)
- 경력 요건: 귀하는 2년 미만의 훈련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의 성격: 해당 직무는 영구적이고 풀타임 형태여야 하며,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을 띨 수 없습니다.
- 노동 시장 테스트: 학력 및 경력 요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고용할 수 있는 미국 내 근로자의 부족을 증명하기 위해 여전히 엄격한 노동 시장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입국 자격 및 신원 조회 기준 (General Admissibility & Security Clearance)
위의 직무별 특화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모든 EB-3 신청자는 표준 미국 이민 입국 자격 프로토콜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깨끗한 기록 (Clean Record)
신청자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 범죄, 문서 위조, 또는 자금 세탁 등은 비자 거부의 즉각적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음주운전(DUI)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록은 면제(Waiver) 처리가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즉각적인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이민법 준수 (Immigration Compliance)
불법 취업, 비자 기한 초과 체류(오버스테이), 또는 이전 신청서상의 허위 진술 등 과거 미국 이민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이민 재판소 절차에 연루되었거나 불법 입국한 기록이 있는 케이스는 고도로 특화된 법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신체검사 및 배경 조사 (Medical & Background Screening)
공중 보건상 중대한 감염병을 가직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민간 의사(또는 해외의 패널 의사)를 통해 종합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엄격한 신원 및 배경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즉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EB-3 취업 이민 영주권 비자의 비용
EB-3(전문직, 숙련 근로자 및 비숙련/기타 근로자) 취업 이민 영주권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국립비자센터(NVC) 또는 신분 조정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번역 비용, ⑦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Our Step-by-Step Application Procedure)
EB-3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은 고도로 규제된 다기관(multi-agency)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저희 클라이언트에게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아래는 초기 케이스 평가부터 영주권 카드 발급에 이르는 로드맵입니다:
STEP 1. 자격 전략 상담 (Eligibility Strategy Consultation)
귀하의 전문 자격 조건과 고용주의 구인 직무를 분석하여 어떤 EB-3 하위 카테고리가 가장 높은 성공 확률을 낼지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추천합니다. 이 단계는 귀하의 배경을 검토하고, 잠재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체크하며, 국가별 교차 충전(Cross-Chargeability) 가능성이나 우선일자(Priority Date) 옵션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류재균 변호사 직통 상담 (Direct Consultation):
- 전화번호: +1 (408) 516-4177
- 이메일: greencardischeap@gmail.com
- 미국 사무실 업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미국 태평양 표준시)
- 참고사항: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음성 메시지(Voicemail)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공휴일 제외)
상담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EB-3 이민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과거 혹은 미래의 잠재적 결격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계약서 작성, 착수금 납부 및 안내 서류 수령 (Write a Contract, Pay the Deposit, and Receive Guidance Documents)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STEP 3. PERM 노동인증서 단계 (노동 시장 테스트) (PERM Labor Certification)
EB-1이나 EB-2 NIW 신청과 달리, EB-3 카테고리는 귀하를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미국의 노동 시장을 테스트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음 과정을 포함하여 이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 미국 노동부(DOL)에 적정 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 요청.
- 해당 직무에 자격을 갖추고 자발적이며 이용 가능한 미국 내 근로자가 지원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무적인 다채널 채용 광고 캠페인(신문 광고, 구인 오더 등) 집행.
- 미국 노동부의 최종 인증을 받기 위한 Form ETA-9089 신청서 접수.
STEP 4. EB-3 이민 청원서 제출 (Form I-140) (Submitting the EB-3 Immigrant Petition)
노동부(DOL)가 PERM 신청을 승인(인증)하면, 저희 법률사무소는 Form I-140(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을 작성하여 이민국(USCIS)에 제출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노동부 인증 원본, 귀하의 검증된 학력 및 경력 증명서, 그리고 스폰서 고용주가 제안된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적인 재정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재정 서류들이 포함됩니다.
STEP 5. Form I-140 접수증 발급 (Issuance of the Form I-140 Receipt Notice)
청원서가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이민국(USCIS)은 청원서 수령 및 수수료 처리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인 Form I-797C(Notice of Action, 접수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귀하의 이민 비자 번호 발급을 위한 영구적인 “줄 서기 위치”가 되는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
STEP 6. 케이스 심사 및 청원 승인 (Case Adjudication & Petition Approval)
일반적인 심사는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나, EB-3 I-140 청원에는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일(역일 기준) 이내에 이민국의 초기 조치(승인 또는 추가서류 요청)를 보장받습니다. 근로자의 자격 요건과 고용주의 재정 구조에 대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는 예기치 못한 추가서류 요청(RFE)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STEP 7. 비자 가이드 모니터링 및 인터뷰 일정 조율 (Visa Bulletin Monitoring & Interview Scheduling)
EB-3 비자는 연간 법적 쿼터 제한 및 국가별/지역별 적체 현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 공식 비자 가이드(Visa Bulletin) 상에서 귀하의 우선일자가 문호 개방(“Current”) 상태가 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비자 번호 사용이 가능해지면 다음 절차로 진입합니다:
- 미국 국외 거주 시: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어 해외 미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게 됩니다.
- 미국 국내 거주 시: 귀하의 현재 체류 신분을 영주권자 신분으로 즉시 조정하기 위해 Form I-485 패키지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STEP 8. 최종 인터뷰 준비 및 비자 발급 (Final Interview Preparation & Visa Issuance)
해외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는 신청자의 경우, 최종 신체검사를 완료하고 경찰신조회 등 관련 서류들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 팀은 귀하가 본인의 학업 배경, 특화된 훈련 내용, 그리고 향후 미국 내에서 수행할 고용 직무와 의무에 대해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의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EB-3 이민 비자가 발급되어 미국에 합법적인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로 최종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