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비자: 세계적 우수 인재, 교수 및 기업 임원 (Extraordinary Ability, Professors, and Executives)

류재균 법률사무소는 엘리트 인재에게는 그에 걸맞은 엘리트 이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First Preference)” 카테고리로도 잘 알려진 EB-1 이민 비자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절대적인 최정상에 위치한 개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취업 이민 경로와 달리, EB-1은 우선순위 카테고리에 속하므로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노동인증(PERM)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영주권(그린카드)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경로임을 의미합니다.

EB-1 이민 비자의 세 가지 유형 (The Three Types of EB-1 Visas)

EB-1 프로그램은 고도의 성취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EB-1A (탁월한 능력 인재 / Extraordinary Ability)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특징: 고용주 없는 독자적 청원(Self-Petitioning) 가능. 채용 제안(Job Offer)이나 미국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전국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B (우수 교수 및 연구원 /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학계 리더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특징: 고용주 스폰서 필수(Employer Sponsorship Required). 대학교 또는 자격을 갖춘 민간 연구 기관의 종신 재직권(Tenure), 종신 재직 트랙(Tenure-Track)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직 조건의 상임 채용 제안이 필요합니다.

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 및 임원 /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지난 3년 중 최소 1년 연속으로 해외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 직책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합니다 (L-1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전 경력 포함).

핵심 특징: 미국의 청원 고용주는 귀하를 해외에서 고용했던 기업의 모회사, 자회사, 지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Folder in Colored Catalog Marked as Requirements Closeup View. Selective Focus.

EB-1 이민 비자 자격 요건 (EB-1 Immigrant Visa Eligibility Requirements)

EB-1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일반적인 이민 입국 자격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하위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증빙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입증 기준 (Evidentiary Benchmarks)

EB-1A의 경우

      일회성 주요 수상 실적(노벨상, 아카데미상, 올림픽 메달 등)을 증명하거나, 미국 이민국(USCIS)이 정한 10가지 세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저명한 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학술 논문 저술, 타인의 업적 심사 위원 참여, 또는 현저히 높은 연봉 수령 등).

EB-1B의 경우

       국제적인 인정을 입증하는 이민국(USCIS)의 6가지 세부 기준 중 최소 2가지 이상에 대한 증거(예: 독창적인 과학적·학술적 기여, 우수한 업적에 대한 주요 상 수상,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와 함께 3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B-1C의 경우

       고용주는 명확한 기업 구조, 자격 요건을 갖춘 국제적 지분 관계, 제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 그리고 신청자의 직무가 주로 관리직 또는 임원직임을 증명하는 상세한 직무 기술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입국 자격 및 신원 조회 기준 (General Admissibility & Security Clearance)

깨끗한 기록 (Clean Record)

        신청자는 중대한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문서 위조, 또는 자금 세탁 등은 비자 거부의 심각한 리스크가 됩니다. 음주운전(DUI)과 같은 경미한 위반 사항 역시 면제(Waiver)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민법 준수 (Immigration Compliance)

        불법 취업, 체류 기간 초과(오버스테이), 또는 이전 비자 신청 시의 허위 진술 등 과거 미국 이민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이전 비자 체류 위반 등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민 재판소로 이송된 적이 있거나 불법 입국 기록이 있다면, 고도로 전문적인 법률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배경 조사 (Medical & Background Screening)

       모든 신청자는 지정된 민간 의사(해외의 경우 패널 의사)를 통해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공중 보건상 중대한 감염병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엄격한 신원 및 배경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즉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Wooden Blocks with the text: Fees

EB-1 취업 이민 영주권 비자의 비용

EB-1(세계적 우수 인재, 교수 및 기업 임원) 취업 이민 영주권 비자 발급에 드는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국립비자센터(NVC) 또는 신분 조정 비용, ③ 건강진단 비용, ④ 변호사 비용, ⑤ 우편료, ⑥ 번역 비용, ⑦ 추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이민국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 이민 청원서(I-140)를 접수할 때 이민국 비용이 $715, 영주권 비자 취득 후 미국 입국 전에 지불하는 이민국 이민자 수수료(USCIS Immigrant Fee)가 $260입니다. 더불어, 15일~45일 이내에 빠른 심사 결과를 보장받는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I-907)를 신청하시는 경우 이민국 비용 $2,805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국립비자센터 (NVC) 비용 및 신분 조정 비용은 한국 등 해외에서 진행하는 영사 수속(Consular Processing)의 경우 이민 비자 수수료(Immigration Visa Fee)가 $345 발생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 신분 조정(I-485)을 접수하는 경우라면 인지대 비용이 성인 기준 $1,440 발생합니다. (EB-1은 가족 초청과 달리 NVC 단계의 재정보증 수수료 $120는 면제됩니다.)

건강진단 비용은 한국 대사관 지정 병원 기준으로 약 270,000 ~ 460,000원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개인별 접종 이력에 따라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 신분 조정(I-485)용 민간 의사 신체검사 비용은 주마다 다르며, 신체검사 비용은 종종 변동이 생깁니다.

변호사 비용은 고정 정액 금액으로 총 $12,000입니다. (계약 시 착수금으로 50%인 $6,000을 지불하시고, 청원서가 최종 완성되어 이민국에 접수되는 시점에 잔금 50%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우편료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USCIS)에 대용량 포트폴리오를 발송할 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국립비자센터(NVC)에 발송할 때 $50,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의 고객에게 최종 결과물 및 원본 서류를 발송할 때 $90입니다. FedEx와 USPS Priority Mail을 사용합니다. NVC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일부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번역 비용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 $30에 번역하여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서류들 이외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EB-1 케이스 특성상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한 장당 번역 비용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 수상 경력 증명서, 언론 보도 기사 스크랩, 제적등본, 형사기록 등은 한 장당 $30의 번역 비용이 발생합니다.

♥ 추가비용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어디서든 한 번이라도 체포 기록이 있을 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DUI)으로 한 번만 체포되었어도 ① 음주운전, ② 경찰관에 거짓 진술, ③ 공무 방해로 3개의 기소가 있다면, 기소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부의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나 허위진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추가비용은 영주권 진행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진행 중 체포되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EB-1B(우수 교수 및 연구원)나 EB-1C(다국적 기업 임원) 트랙의 경우, 스폰서 고용주 기업의 재정 능력 증명이나 지분 구조가 복잡하여 이민국으로부터 까다로운 추가 서류 요청(RFE)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방어하고 소명하는 법률 변론서 작성을 위해 난이도에 따른 RFE 대응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계별 신청 절차 (Our Step-by-Step Application Procedure)

EB-1 분류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여러 행정 절차와 단계로 구성됩니다. 아래 로드맵은 신청부터 최종 취득까지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이며, 저희 클라이언트에게는 더욱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STEP 1. 초기 자격 평가 및 상담 (Initial Eligibility Assessment & Consultation)

당사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귀하의 포트폴리오(이력서, 논문 인용 횟수, 기업 구조, 수상 경력 등)를 심층 분석하여 어떤 EB-1 경로가 가장 승인 확률이 높을지 판단합니다. 잠재적인 입국 거부 사유를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 류재균 변호사 직통 상담 (Direct Consultation):
    • 전화번호: +1 (408) 516-4177
    • 이메일: greencardischeap@gmail.com
    • 미국 사무실 업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미국 태평양 표준시)

참고사항: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음성 메시지(Voicemail)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공휴일 제외)

상담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격 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EB-1 이민 비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과거 혹은 미래의 잠재적 결격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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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계약서 작성, 착수금 납부 및 안내 서류 수령 (Write a Contract, Pay the Deposit, and Receive Guidance Documents)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프린트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카드결재,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한글과 영어로 된 준비 서류 목록(Checklist)과  질문서(Questionnaire)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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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포트폴리오 및 증빙 자료 수집 (Portfolio & Evidence Compilation)

이 단계는 승인에 필요한 제반 서류(추천서, 논문 메트릭 지표, 기업 세무 보고서, 조직도 등)를 본격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따라 이 과정은 최소 1주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클라이언트분들의 질문이 가장 많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직접 답변을 드려 가장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보장합니다.

STEP 4. Form I-140 이민 청원서 작성 및 접수 (Drafting and Filing the Form I-140 Petition)

저희 법률사무소는 Form I-140(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과 수집된 증거들을 이민국 요건과 직접 연결 짓는 종합 법률 변론서(Legal Brief), 그리고 모든 지원 서류를 포함한 완성도 높은 이민 패키지를 작성 및 정리합니다. EB-1A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자가 청원인(Self-Petitioner)으로 서명하며, EB-1B와 EB-1C의 경우 미국 고용주가 청원인(Petitioner)으로서 서류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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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Form I-140 접수증 발급 (Issuance of the Form I-140 Receipt Notice)

이민국(USCIS)에 패키지가 제출되면 이민국은 해당 청원서의 성공적인 접수와 수수료 결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인 Form I-797C(Notice of Action, 접수 통지서)를 발급하며, 이 문서에 귀하의 공식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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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EB-1 이민 비자 신청 승인 (Receive Approval for Your EB-1 Immigrant Visa Application)

이민국(USCIS)에서 청원서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하위 카테고리별로 상이하나, EB-1A, EB-1B, EB-1C 청원 모두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선택이 가능합니다. 급행 선택 시 트랙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에서 45일 이내에 이민국의 초기 조치(승인, 거절, 또는 추가서류 요청)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서류 미비로 인해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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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비자 수속 설정 (이민국 신분 조정 또는 대사관 영사 수속) (Visa Processing Setup)

Form I-140 청원이 승인되면 신청자의 현재 거주 위치에 따라 절차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미국 국내 거주 시: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해 Form I-485(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미국 국외 거주 시: 케이스가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된 후, 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지정된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예: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송부됩니다.

STEP 8. 인터뷰 준비 및 영주권 취득 (Interview Preparation & Green Card Acquisition)

대사관 인터뷰 또는 신분 조정 인터뷰에 앞서, 저희 법률사무소는 제출 서류에 대한 엄격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모의 인터뷰(Mock Interview) 세션을 조율하며, 모든 시민 서류(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등)가 올바른 형식으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되며, 미국 입국과 동시에 공식 영주권 카드(Green Card)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