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동영상 강의
류재균2021-04-03T03:17:46-07:00미국에 이민을 오시기 전에나 오신후에라도 반드시 알아야할 비자 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 분도 실수하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시기 전에나 오신후에라도 반드시 알아야할 비자 와 신분변경의 차이점. 미국에 오래 거주하신 분도 실수하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민법보다는 형사법쪽에 약간 더 초점을 더 맞추어 보겠습니다. 조그만 범죄기록또는 한번의 체포기록만으로도 여러분의 이민신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만일 경찰에 체포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경찰이 집을 노크하고 들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수갑을 체울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써 특히 주의해야 할것들이 범죄기록들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우리 처럼 이민자들한테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읍니다. (지난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 수 있습니다.)다음의 리스트가 경찰에 체포되었을때 하지말아야 할것들 입니다.1. 체포에 절대로 저항하지 마십시요. 한국경찰들은 경찰서 내에서도 얻어맞을 지 몰라도, 미국경찰은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경찰은 없습니다. 절대로 저항하면 안됩니다. 경찰관 폭행죄 (Assault) 또는 경범죄(misdemeanor)가 추가될 수 도 있습니다. 설사 본인이 무죄가 분명하다고 할 지라도 경찰의 체포에 절대로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 절대로 달아나지 마십시요. 일단은 무선라디오가 달려있는 몇대의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죄목만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찰은 도망가는 사람을 잡을려고 노력하지만, 일부의 경찰은 도망자를 보면 열받아서 총으로 쏘게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3. 경찰한테 무죄라고 설득하지 마십시요. 일단 효과가 없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를 잡을때 용의자가 유죄라는 100%의 확신없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에게 무죄라고 주장하는것은 경찰의 용의자를 잡아야 할지 안잡아야 할지 판단하는데 그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죄임을 주장하다가 불리한 증언을 하게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증언인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죄임을 증명하는것은 변호사들이 하는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4. 경찰차안에서 말씀을 하지 마십시요. 대부분의 경찰차 안에는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경찰들은 마치 우리편인양, 우리를 이해하는듯한 말투로 경찰차안에서 가볍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이 우리를 이해 해줄 수 도 있구나 착각을 하고, 또는 긴장하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질문에 대답했다가는 치명적인 실수로 연결될 수 도 있습니다. 5. 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마십시요. 변호사로써 가장 싫어하는 고객중에 하나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고객입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들한테 말을 많이 하는것은 상관 없지만 수다를 즐기는 고객들은 경찰앞에서도 수다를 즐길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로 좋아는 하지 않는 고객의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하다가 범죄사실을 스스로 털어놓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6. 만약 경찰이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허락해달라면 허락을 해주지 마십시요. 만약 경찰이 가택 수색을 허락해달라고 한다면, 아마도 경찰들 스스로 수색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해서 허락을 맡는 경우입니다. 만약 경찰이 집 열쇠를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요. "You do not have my permission to search" 7. 집에 계셨다면 절대로 영장없이 집안에서 나오지 마십시요, 또 경찰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요. 경찰은 몇개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영장없이 집에 들어와서 체포 및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집에와서 수색을 하다가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만약 경찰들이 집 대문 앞까지 와서 "Step outside"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요. 집을 나가는 순간 체포 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순간 영장없이 온 경찰들에게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그것도 가능한 빨리.
1. 이민법 공부, 절차 공부, 신청서, 작성설명서, 자격요건등을 하나씩 이해해 가면서 서류 준비하고 발송하는데 평균적으로 변호사보다 1개월에서 2개월까지 추가로 소요된다. 2. 오래되어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서류까지 준비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3. 준비서류중 보내야할 서류를 안보내어 이민국에서 빠진 서류를 요청하고, 그 서류를 준비하느라 1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낭비되고 비용을 늘어난다.4. 자주 업데이트 되는 이민국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여 서류를 잘못된 주소로 보어내 추가로 1개월의 시간이 낭비된다.5. 심한경우에 [...]
종종 결혼영주권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잘못된 케이스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물론 변호사 없이 진행하셔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는 합니다. 아래의 예는 제가 직접 접했던 많은 케이스들을 정리한것입니다.1. 가장 빈번한 실수는 잘못된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잘못된 이민국 비용을 보내고, 또 잘못된 주소로 보내어서 신청서가 반송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에서 자주 신청서를 업데이트하고 주소를 변경하고, 이민국 비용을 자주 올리고, 주소를 [...]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니 다른 변호사, 법무사, 이민브로커, 이주공사들이 케이스를 엉망으로 처리해서 저한테 해결을 부탁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어떤 고객분들은 이민업무를 처리해준 사람이 변호사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는 물론이고 연락처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만약 일이 잘 처리되었다면 저한테까지 찾아오시지도 않았겠지만 대부분 일이 잘못처리 되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 였는데 미국법상 변호사같은 [...]
한국에서는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기준) 이에 따라 이민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상당히 이른 시일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결혼 [...]
결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약혼비자가 있습니다. 우선, 신분 (status)와 비자(visa)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 비자 (visa)란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입국하면 비자가 신분(status)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비자 [...]
아래의 결혼 영주권 인터뷰는 미국에서 신분변경 (Adjust of Status)를 신청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얼마전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에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고객과 같이 간적이 있는데 그 때 이민국 심사관이 오늘 아침에 위장결혼한 사람을 인터뷰를 통해 잡아냈다고 자랑삼아 얘기한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위장결혼을 잡아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인터뷰시 많은 당혹스러운 사적인 질문들을 퍼부어 댑니다. 많은 [...]
[인터뷰 후기]제 케이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쉬운 케이스는 분명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결혼을 두번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했으니까.. 운이 좋았던건지는 모르겠지만, Personal Question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재혼하기전에 결혼했다가 3개월후에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대답했죠. 농담어조로 영주권을 바라고 결혼했었야고 물어보길래, 꼭 그런건 아니었지만, 제 삼자가 보면은 그렇게 받아들일수도 있지않겠냐 라고 [...]
[인터뷰 후기]1.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2. 주선해준사람은 각각에게 어떤사이의 사람이였는지..3. 신랑가게의 현재 직원은 몇명인지.별 특별한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아마 결혼사진 (하객이 많은사진)을 가지고 가니.. 별 까다로운 질문은 안하신 것 같아요.[고객후기]매번 그때그때의 진행사항이 잘 메뉴얼 화 되어있어서.. 따로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EMAIL만으로 쉽게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생각]2014년 6월 13일날 보내주신 후기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