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I-130을 진행한 경우에,
류재균2024-05-24T16:33:12-07:00변호사 없이 I-130을 진행한 경우에, I-130이라는 초청서를 이민국에 보낼 때 (1) 비자로 진행할지, (2)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할지 정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130을 진행할 때 이를 정확히 표지 하지 않은 신청서에 이민국에서 추가 확인하지 않고 이민국에서 보관하면서 진행했는데 이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변호사 없이 진행했다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가 많이 [...]